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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요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6.03.10 17:05 · 조회수 0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처음 듣는 용어인데, 전세 계약을 완료한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했는데 이것과는 다른 개념일까요? 만약 다르다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6) >
  • 건강하세요 2026.03.10 17:17 신규회원

    전세 계약 끝나면 그냥 확정일자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하나?

  • 힐링타임 2026.03.10 17:24 활동회원

    확정일자랑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스트레스out 2026.03.10 17:34 활동회원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로, 보증금 분쟁 시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을 알리는 절차로 대항력 확보와 관련이 있고,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 구분해서 진행해야 해요.

  • 괜찮은하루 2026.03.10 17:39 우수회원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부동산 중개인한테 다 맡기고 있음요…

  • 기분전환러 2026.03.10 17:43 성실회원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좀 애매함 ㅠㅠ 그냥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건가요?

  • 쇼핑모드 2026.03.10 17:53 활동회원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구조이므로, 전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단,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원본(PDF 등 스캔본)을 첨부해야 확정일자 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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