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요

0909시우1ST
2026.03.11 02:05 · 조회수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처음 듣는 용어인데, 전세 계약을 완료한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했는데 이것과는 다른 개념일까요? 만약 다르다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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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아이스아메리카노1ST2026.03.11 02:17
    전세 계약 끝나면 그냥 확정일자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고도 따로 해야하나?
  • asdf574TH2026.03.11 02:24
    확정일자랑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fypkfh6902ND2026.03.11 02:34
    전세 계약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로, 보증금 분쟁 시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을 알리는 절차로 대항력 확보와 관련이 있고,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 구분해서 진행해야 해요.
  • lkj8921ST2026.03.11 02:39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부동산 중개인한테 다 맡기고 있음요...
  • 중개사32ND2026.03.11 02:43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좀 애매함 ㅠㅠ 그냥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건가요?
  • 드라이브가고싶다1ST2026.03.11 02:53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구조이므로, 전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단,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원본(PDF 등 스캔본)을 첨부해야 확정일자 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