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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늦게했어요


실수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2일이나 늦게했더니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3 10:57 우수회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피하려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엄수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