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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거래신고 의무에 대한 질문


2024년 2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2월에 갱신권을 행사하여 2년을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임대인, 임차인에 변경이 없었습니다. 주택임대차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22 20:17 신규회원

    주택임대차거래 신고는 최초 계약 체결 시 의무이며, 갱신 시 보증금·임대인·임차인 등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 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갱신 계약 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2024년 2월 최초 계약만 신고하면 되고, 2026년 2월 갱신 계약은 변경 사항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