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관련 질문
국민신문서에 따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려는데, 수입금액명세에 0원만 표시돼서 월세를 12개월 곱해도 입력이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는 있고 작년에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12억 이하의 무실적 신고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아 진짜 매년 바뀌는데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해버림 나만 그런가?
-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0원으로 두면 안 되나?
- 사업자 현황신고 시 월세 수입이 자동 계산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자동 곱셈 기능이 없고, 수입금액명세에 0원이 뜨는 경우는 입력 오류일 수 있어요. 세입자가 있고 임대료가 발생했다면 12억 이하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대수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임대료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전 임대계약서나 입금 내역을 확인해 월세 총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직접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12억 이하 무실적 신고가 뭔지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