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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와 중도퇴실 가능 여부
마감직전작업우수회원
2026.01.18 16:52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이미 거주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자와 계약일을 조율하여 미리 입주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2년 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집의 경우 중도퇴실이 불가능한가요? 보통은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는 경우 중도퇴실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다를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8 16:55 우수회원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도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보호법의 일반 규정을 따르므로, 새 입주자와 합의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면 중도퇴실이 가능해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2년 계약 의무는 보통 임대차보호법상 기본 기간을 뜻하지만, 실제 계약서 내용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고 임대인과 상의해서 중도퇴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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