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연금 가입 후 배우자 사망 시 집 매매 가능 여부


저희 아버지가 현재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고 계신 집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을 팔고 싶어하는데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집을 매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취소하고 집을 판매할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13:28 신규회원

    상속인이 주택금융공사 동의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임의 매각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 방식일 경우에는 매각해도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13:33 신규회원

    저도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보통은 해지하고 원금 다 갚아야 매매 가능하다던데…

  • 학군지검색중 2026.02.20 13:38 활동회원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을 받으면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각 금액이 연금채무보다 부족해도 그 차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도 미리 고려하셔야 원활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0 13:47 신규회원

    주택연금 가입 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즉시 매각할 수 없어요. 상속인이 연금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처분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주택 보유 여부가 결정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13:53 성실회원

    그거 주택연금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13:56 신규회원

    주택연금 받는 중에 배우자 돌아가시면 집 못 파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