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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된 주택 매수 고려 중인데, 궁금한 사항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6.01.07 17:42 · 조회수 0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며, 상속인들이 주택연금을 상환할 현금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주택연금의 근저당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처리되는지, 상속인이 상환 자금이 없어도 매수가 가능한지, 매수 시 주의할 점과 신혼부부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7 17:45 신규회원

    주택연금 가입 주택 매수는 가능합니다만, 기존 주택연금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어 매수 시 반드시 근저당 말소가 필요해요! 상속인이 상환 자금이 없어도 매수 자체는 가능하나, 근저당말소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근저당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별개로 취급되므로,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필수에요. 신혼부부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이용은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가능하며, 대출 심사 시 근저당권 상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 반드시 주택연금 해지 및 근저당 말소 계획을 세우셔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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