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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시 건물 하자 보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이어터우수회원
2026.01.08 09:56 · 조회수 0

주택을 구매할 때 모든 하자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이를 충분히 보증받기 위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매매계약서에는 하자 없음을 다짐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이게 충분한지 혹은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내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8 10:01 신규회원

    주택매매 시 건물 하자 보증은 매매계약서에 하자보증 조항을 명시하거나,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자보증 조항을 특약으로 명시하면 하자보증 기간과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여 매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 보증증권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나 보상을 약속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매 전에는 반드시 집의 상태를 점검하여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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