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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저희는 주택매매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여 퇴직금을 요청했는데, 주택 소유주가 아닌 자녀가 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을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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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2 14:19 신규회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에게 가능하며, 주택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은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등기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중간 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