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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임대차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지 않아요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3.10 20:39 · 조회수 0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으로 6,000/25 임대차 중이지만, 계약 만료일이 4월이라 2월 말에 퇴실 통보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6월까지 기다려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집이 늦게 나가도 이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집을 내놓지 않자 당황스럽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3개월 후에 퇴실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6월에 집을 매매하여 실거주할 예정인데요.

댓글 (2) >
  • 야식준비 2026.03.10 20:53 우수회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임차신고) 발급이 매우 중요해요. 확정일자를 꼭 발급받아야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으니, 계약 후 바로 임차신고를 하셔야 해요. 임대차 계약서에 퇴거 및 보증금 정산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치킨굽는중 2026.03.10 21:00 활동회원

    임대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 서면(문자나 이메일)으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정중히 재요청해야 해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 추후 분쟁이 생길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 퇴거가 계속 지연된다면 관할 법원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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