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콩사 전세임대 기간 문의
한부모 가정이어서 주택공사에서 주태콩사를 받고 전세임대를 신청 중인데, 2년마다 10회씩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20년 기간을 전세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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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콩사 전세임대로 20년 사용 가능한데, 2년마다 10회씩 재계약하여 최대 9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자격 미달 시에는 연장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세부 조건과 신청 방법은 SH공사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