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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말소 후 재등록 가능 여부

재건축위원32ND
2026.03.16 14:50 · 조회수 16

오피스텔 주임사 의무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시세대로 5% 이상 올린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주임사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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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포기못해651ST2026.03.16 15:01
    주임사 말소 후 2년이 지나고 전세금을 시세대로 5% 이상 올렸다면 다시 주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임사 의무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재등록은 가능하며, 전세금 인상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임사 등록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지자체나 관리규약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임사 의무기간과 재등록 제한 규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xyz463RD2026.03.17 20:48
    주임사 의무기간 끝나면 다시 등록 가능하다는 얘기 들은듯
  • 코인망함2ND2026.03.17 20:51
    주임사 말소 후 2년이 지나고 전세금을 시세보다 5% 이상 올렸다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임사 의무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등록할 수 있고, 전세금 인상률이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경과 후 재등록이 허용되며, 전세금 인상률 5% 이상은 적법한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2년 경과 및 5% 이상 인상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주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mzbsd1721ST2026.03.17 20:56
    아 5% 이상 올린 게 무슨 상관이지? 그게 조건임?
  • emily953RD2026.03.17 21:08
    근데 전세금 올려도 상관없나? 그건 좀 헷갈림
  • 흰구름3RD2026.03.17 21:09
    아니 그거 법적으로 되나?
  • emily953RD2026.03.17 22:52
    근데 전세금 올려도 상관없나? 그건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