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주임사 말소 후 재등록 가능 여부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3.16 05:50 · 조회수 0

오피스텔 주임사 의무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시세대로 5% 이상 올린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주임사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침대요정 2026.03.16 06:01 활동회원

    주임사 말소 후 2년이 지나고 전세금을 시세대로 5% 이상 올렸다면 다시 주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임사 의무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재등록은 가능하며, 전세금 인상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임사 등록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지자체나 관리규약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임사 의무기간과 재등록 제한 규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