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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과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성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1.19 01:13 · 조회수 0

한 달 동안 잠시 고시원과 같은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현재 거주지로 다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소를 옮기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까요? 혹은 알릴 필요가 없을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9 01:15 우수회원

    주소 이전 후 현재 거주지로 이전할 때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본인 의무이며, 집주인에게 별도의 통보나 동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시원 주소 이전 후, 다시 현재 거주지로 이전할 때도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준비와 우편물 수령지 변경 등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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