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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절차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입주일은 오는 11월 말이에요. 현재 거주 중인 빌라를 매도하면서 입주 전까지는 친정 오빠네에서 살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 주소이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별도의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동거인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00:11 성실회원

    이사 갈 때마다 주소 이전 진짜 귀찮음 ㅠㅠ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함

  • 청약준비중 2026.02.19 00:18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빌라 팔고 친정에서 살면 그냥 임시 거주지로 주소 옮기면 되는거 아닌가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00:25 활동회원

    입주 전까지 친정 오빠네에서 거주할 경우, 주소 이전은 임시 거주지인 친정 오빠네 주소로 전입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신고하지 말고, 딸과 함께 별도의 세대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 주소는 입주 시점에 전입 신고하면 되고, 현재 빌라는 매도 후 말소 신고하세요. 임시 주소 이전 시 세대주 변경 여부는 현재 세대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이 정확히 반영되어 행정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00:31 신규회원

    세대원으로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동거인은 좀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