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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농지와 양도세 감면, 지역 거리에 대한 이해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6.01.08 12:39 · 조회수 0

주말체험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의미합니다. 이 농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도세 감면의 대상은 지역 거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주말체험영농농지의 성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감면 여부와 지역 거리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주말체험영농농지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주말체험영농농지가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역 거리에 대해서는, 주말체험영농농지의 경우, 지역 거리와 관련된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동일 시군구나 연접시군구, 혹은 3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주말체험영농농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거리의 제한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주말체험영농농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8 12:42 우수회원

    주말체험영농농지는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거리에 따른 제한 조건은 없어서, 시군구 경계를 넘어도 감면 대상이 유지됩니다. 즉, 양도세 감면을 위해 별도의 거리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주말체험영농농지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토지가 대상입니다. 이 조건만 지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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