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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공매 발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평범한직장인2ND
2026.02.16 00:27 · 조회수 4

주말농장을 희망하는 경우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농장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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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rowsy1ST2026.02.16 00:32
    주말농장 공매 신청 시 대부분 입찰 과정을 거쳐야 낙찰이 확정됩니다. 공매는 법원 경매와 비슷하게 입찰과 낙찰로 매각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낙찰 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반드시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매각허가가 확정됩니다.
  • 포기못해551ST2026.02.16 00:41
    그냥 신청서 내고 기다리는 거 아닌가? 공매라더니 뭔지 헷갈림
  • 취준생임다1ST2026.02.16 00:47
    주말농장 입찰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음 ㅠㅠ 그래도 공매 발급 과정이 뭐길래 다들 난리인지...
  • 전세금돌려줘3RD2026.02.16 00:55
    입찰하는 게 맞는지 나도 몰라서 그냥 구경만 했음
  • Storm3RD2026.02.16 01:02
    주말농장용 농지를 1,000㎡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 ‘주말·체험영농 계획서’로 농취증을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경작이 어려우면 농취증 발급이 반려될 수 있으니, 입찰 전 관할 읍·면사무소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7일 이내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 위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 qwer183RD2026.02.16 01:09
    입찰 절차는 공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신분증 사본과 입찰보증금을 준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뒤 낙찰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낙찰 후에는 낙찰가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