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주담대 처분서약 DSR 관련 질문
제로콜라성실회원
2026.01.06 19:41 · 조회수 0

현재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추가 대출규제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 임대 중인 주택과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대출 내역이 있고, 미래에 입주 예정인 주택을 고려할 때 어떻게 처분서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 주택의 대출액 DSR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선매도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6 19:43 신규회원

    주택 처분서약 DSR 산정은 처분 완료 시점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매도 선택 시 이행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처분서약 이행 전 대출 실행 시 DSR 산정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LTV와 DSR 모두 엄격하게 적용되며, 금융기관별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