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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신청 및 실행 시,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규제지역 주택임대사업 허가서 신청이 완료되어 현재 승인 대기 중입니다. 결혼 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6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오피스텔 자취 중이고, 저는 전세 계약이 끝나는 3월에 퇴거 예정입니다. 신혼집은 4월에 입주할 예정이며, 계약금은 2월, 중도금은 3월, 잔금은 4월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 때, 주담대를 신청하고 실행할 때 주소지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거 후에는 본가나 단기 월세로 주소지를 옮겨야 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담대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8 14:52 우수회원

    주담대 실행 시에는 주소 변경이 가능하나, 주소 변경은 잔금일에 처리하거나 실행 후 법무사 보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 시에는 대출 유지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중요한 통지 및 신고 주소로 빠르게 변경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은 주담대 잔금 처리 시 함께 진행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