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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 후 인상 문의


1년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기는 올해 2월 20일이었는데, 최근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일에 갑자기 거주를 계속할 경우 월세를 5프로 인상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시에는 구두로 인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까지는 거절 시 월세 인상이 없다고 들었고, 최소 2개월 전에 연락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 2-3주 전에 연락이 왔으니 이미 묵시적 갱신된 것일까요? 집주인의 5퍼 인상 요구를 거부해도 괜찮을지, 묵시적 갱신으로 2년까지 기존 월세로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14:27 신규회원

    월세 5% 인상은 그래도 합법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통보 시기가 너무 늦은 거 같긴 함

  • 월세살이중 2026.02.02 14:34 우수회원

    이거 그냥 안 내면 나가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복잡하네 진짜…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14:43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면 기존 조건 유지되는 거 아니였나요? 갑자기 올린다니 좀 이상한데

  • 청약준비중 2026.02.02 14:46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계약 조건과 월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집주인은 최소 2개월 전에 인상 통보를 해야 합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명시적 해지나 인상 합의 없이 계속 거주하면 자동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이때 월세 인상은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2월 2일 통보는 시기가 늦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5%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기존 월세로 2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고 법정 최고 인상률(연 5%)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