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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현황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ㄱㄱ3RD
2026.02.14 02:49 · 조회수 7

제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는데,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상가용 건물의 상가임대차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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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9999991ST2026.02.14 02:57
    그냥 대장 같은 거랑은 별개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 daniel961ST2026.02.14 03:02
    법령과 행정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전입세대 열람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임차인이 바로 상가 임대차 현황을 조회하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런 한계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조회할 때는 일부 어려움이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대장주1ST2026.02.14 03:10
    주거용이면 보통 상가 임대차현황은 안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음
  • 임대인A1ST2026.02.14 03:15
    주거용 건물 임차인도 상가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발급·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임차인이 바로 조회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답니다.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해 직접 발급받으려면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 강아지산책1ST2026.02.14 03:22
    아 진짜 이런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대요 ㅠㅠ
  • qkrwns3RD2026.02.14 03:28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임대차 사실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주거용 상가나 복합건물은 전입세대 열람과 함께 현황서를 확인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