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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와 혼인신고 관련 질문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7 16:09 · 조회수 0

하안주공 12단지 아파트 소유자이고 남자친구는 광명힐스테이트 11구역에 1차 납부한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도금 6차와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조합원 지위 양도 매물로 판매하기 위해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특별시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혼인신고를 할 경우 아파트 매각 시점에 임시로 2주택이 될까요? 또한, 이 경우에 현금 청산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7 16:12 성실회원

    세대원 전원을 광명힐스테이트 11구역으로 이전하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과 이주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 이주 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변동으로 인한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주 시 기존 분양권은 소멸되며, 광명힐스테이트 11구역 분양권 취득을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결혼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위해 해당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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