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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승계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1.10 19:07 · 조회수 0

동일 사업지에서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 이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채의 주택을 매각하려는데, 두 개의 분양권이 동일 사업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립 이전에 보유한 분양권도 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0 19:09 우수회원

    조합원 지위승계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전 보유한 분양권에 한해 가능하고, 설립 이후 분양권은 조합 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동일 사업지 내에서 두 개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 분이 두 분양권을 모두 양도하거나 지위승계 받기 어려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설립 전에 보유한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양도 가능하지만, 조합 규약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결혼으로 인한 지위승계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족 간에 허용될 수도 있으니, 조합에 문의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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