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조합원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질문


조합원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안내를 문자로 받았고, 이후 2일 후에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님께서는 계약 시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겨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특성상 명의 이전은 7월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맞는 조치인가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5 18:16 신규회원

    조합원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보관은 가능하지만, 계약 후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명의 이전이 7월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후 계약서가 부동산에만 맡겨질 경우 분쟁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받고, 계약금 영수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계약서를 맡겨두는 것은 관리 편의를 위한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계약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