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조합원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질문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5 18:13 · 조회수 0

조합원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안내를 문자로 받았고, 이후 2일 후에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님께서는 계약 시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겨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특성상 명의 이전은 7월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맞는 조치인가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5 18:16 신규회원

    조합원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보관은 가능하지만, 계약 후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명의 이전이 7월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후 계약서가 부동산에만 맡겨질 경우 분쟁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받고, 계약금 영수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계약서를 맡겨두는 것은 관리 편의를 위한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계약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