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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를 이용한 추천서 작성이 조합장 선거에 유효할까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재개발 조합원으로써 후보가 추천서를 요청했는데, 이를 위해 조합원 명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명부를 개인의 추천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허용되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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