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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현금청산자에 대한 질문


시장 조합원으로 등록했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 사무실에서는 분양을 권유하고 있지만, 분양을 받지 않으면 조합원 권리를 상실한다고 하는군요. 어디로 연락을 받아서 현금 청산이 이뤄지는 걸까요?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1:08 성실회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사실을 조합에 14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의제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알리는 것은 공식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예를 들면 내용증명으로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01:17 성실회원

    그냥 분양 안하고 청산 신청하면 조합에 따로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01:23 성실회원

    분양 안하면 진짜 권리 박탈되는 거 맞아요? 뭔가 이상한데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01:32 신규회원

    이거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다던데 진짜 귀찮아요 이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01:36 우수회원

    분양신청 통지 누락은 관리처분계획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통지 방식이 등기우편 또는 일간신문 공고 등으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궁금한 점은 세무 상담은 평호세무회계(010- – ), 법률 상담은 센트로 법무법인(02-532-6327)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01:44 신규회원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면 조합에서 등기우편이나 정관에 따른 방법으로 분양신청 통지를 개별적으로 보내야 해요. 만약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1회에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자 협의나 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