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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 세대주 자격


조합원아파트는 세대주를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84세 이하라면 매매가 가능하다는데요. 그렇다면 1채를 매매한 후에 전세나 월세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매매를 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하면 세대주 자격이 박탈되는 걸까요? 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2 20:29 우수회원

    조합원아파트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전세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전세금 부담 조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주자격검증 규칙을 확인하고, 전세나 월세 계약을 통해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지속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