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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


현재 거주 중인 원룸이 2층부터 4층까지인데,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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