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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아파트 소유 시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러닝화새신우수회원
2026.01.20 18:30 · 조회수 1

어머니 혼자 사시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된 상태에서 저는 따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가능한가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20 18:32 우수회원

    제 명의 아파트에 어머니가 살고 본인이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므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과 집주인 간에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주택에 월세를 내는 상황이라면 공제받는 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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