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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도와주세요


집주인분께 연락해서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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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22 07:49 활동회원

    집주인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계약이 끝나기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해요. 이를 통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그대로이고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경우, 전세금과 기간이 동일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지만,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표시를 양측이 모두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