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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의 빌라가 재개발되어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인데, 전입신고 이전 후 분양 가능할까요?


제명의의 빌라가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 확정이 되어서 모아타운 추진 중입니다. 업무상 문제로 타지역에 집을 구해서 (반전세) 4년 정도 살아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옮겨도 본집 재개발 완료되었을 때 분양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6) >
  • 수다친구 2026.02.22 03:25 신규회원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형태로, 10만㎡ 미만의 관리계획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양 가능 여부는 사업 완료 후 지자체의 규정을 따라야 해요. 따라서 모아타운으로 재개발되는 빌라가 자동으로 분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카페친구 2026.02.22 03:28 활동회원

    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전입신고 전후로 세대주 등록 가능 여부와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또한, 재개발 완료 시점에 해당 지자체가 정비사업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체크해야 대출, 가점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청약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오늘도수고 2026.02.22 03:32 성실회원

    나도 이거 궁금함 ㅠ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행복빌어요 2026.02.22 03:39 활동회원

    전입신고랑 분양권은 따로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건강하세요 2026.02.22 03:47 신규회원

    전입신고 옮기면 분양권 유지 안 되는 거 아님?

  • 힐링타임 2026.02.22 03:54 활동회원

    전입신고를 옮겼다고 해서 분양 청약에 자동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분양 자격은 세대주 여부, 세대분리 가능성, 실거주 요건 등 법령과 지자체별 분양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