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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 매입 후 매도 세금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2025년 8월에 방치된 정미소와 부지를 매입하여 2026년 2월에 철거 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은 어떤 비율로 발생하며, 소유주택이 없고 차액이 대략 6천 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매입 후 2개월이 지나 매매사업자를 냈으며 부동산매매업을 계획 중인데, 이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할까요?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1 12:53 신규회원

    정미소와 부지 매매 차익 6천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부동산매매업 등록 후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기 보유 시 중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매입 후 2개월 내 매매사업자 등록 시 부동산매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후 부동산매매업을 통한 소득은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1 12:58 우수회원

    세금은 보통 양도소득세 아닌가? 근데 정미소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음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1 13:04 신규회원

    차익 6천이면 세금 꽤 나올 듯 근데 2개월만에 파는 거면 단기매매인가? 복잡하네ㅠ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1 13:10 활동회원

    사업자 내고 부동산 팔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거 같던데 그게 맞는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