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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관리비 승계는 무엇인가요?


월세로 살던 집에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18일까지였지만 13일까지만 거주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관리비 및 수도세를 중간 정산하여 모두 납부했습니다. 전출 당일 공인 중개사와 만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집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임차인에게 제가 관리비를 승계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계되는 관리비 정산서에는 제가 살았던 월세집이 아닌 근처 다른 곳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의아했습니다. 이미 관리비를 정산했는데 왜 추가로 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승계해야 하는 돈이라고 하셔서 이체했습니다. 관리비 승계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비슷한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이 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0 06:25 신규회원

    진짜 관리비 두 번 내는 건가 ㅜㅜ 피곤하네

  • 짐버리는중 2026.02.20 06:33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등 행정적인 절차로, 관리비 승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출 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체납 관리비가 있다면 완납 확인서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0 06:40 신규회원

    특별승계인의 경우,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를 인수할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연체료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보통 공용부분 체납분만 승계된다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매매나 임대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완납 확인서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꼭 필요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0 06:45 활동회원

    왜 다른 집 주소가 적혀있음? 뭔가 이상한데..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0 06:52 우수회원

    전출 후 관리비 승계는 전임자가 퇴거한 뒤에도 발생하는 관리비를 새 소유자가 부담하는지를 의미해요. 특히 공용부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비용이 새 소유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 등 사용량에 따른 비용과 청소, 경비 등 공용부분 운영비로 나뉘는데, 공용부분 비용은 보통 소유자가 부담해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0 07:01 신규회원

    관리비 승계가 뭔지 나도 궁금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