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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요청으로 인한 집주인 관련 궁금사항
야식치킨신규회원
2026.01.07 16:50 · 조회수 0

현재 거주 중인 집은 5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은행이 우선권을 갖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전출 신고를 일단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미 전입 신고, 확정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출 후에 나중에 다시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전입 신고할 때 확정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7 16:53 성실회원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 확인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며, 전입세대 확인서나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보호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차인 본인 증빙서류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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