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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배가 아닌 부분 도배로 변경된 집주인 계약 위반, 계약금 반환 문제


집을 전체 도배하고 장판해주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1000/50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하지 않고 부분 도배만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합의한 뒤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계약일로부터 2일 뒤인 2월 4일에 확인차 방문하기로 했음에도 오늘 중개사가 연락을 주어 집주인이 부분 도배만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신뢰가 깨진 상태라 입주하기 꺼려집니다.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00:05 신규회원

    그냥 참고 살다가는 스트레스만 쌓일듯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00:13 신규회원

    법적 절차로는 소액사건 지급명령이 빠르게 진행되는 방법이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해요. 만약 소액사건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단 퇴거는 집주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사전 협의를 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3 00:17 신규회원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음 ㅠㅠ.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3 00:22 신규회원

    도배 전세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있을 때는 먼저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야 해요. 퇴거 전후 도배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분쟁 시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런 자료들이 반환 청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준비하세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3 00:29 성실회원

    집주인이 도배를 다시 해야 보증금을 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해도, 그 자체만으로 반환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요.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통지를 보내는 방법이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는 이런 절차를 활용해보는 게 좋아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3 00:33 우수회원

    부분 도배로 바뀌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