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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청년월세 관련 질문


친구가 전세로 집을 구하고 제가 전전세로 친구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서류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한 전전세나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전세나 청년월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4 21:04 성실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요한 조건은 서울시 주소지 무주택 19~39세 1인 가구이며,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재산 1억 3,000만 원 미만 등이며,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전세나 전세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