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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임대차 계약서로 임대인 대리인 위임 가능할까요?


현재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미국에 계신 상황입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게를 양도받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미국에 계신 가족 문제로 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고 한국에 나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전자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 계약서로 양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5-6월로 지정하고 싶지만, 계약서는 2월에 작성하여 양도 날짜만 명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1 14:51 활동회원

    미국에서 전자 임대차 계약서로 임대차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양도(서브리스)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6월로 양도일을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