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서울 전세집 유지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결혼 후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을 최근에 연장했고,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서 일단 만료일까지는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사한 뒤에 서울에 있는 전세집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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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전입신고를 지방 주소지로 하면 서울 전세집에 대한 임대차 보호는 유지되지만, 대출과 관련된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지방으로 옮겨도 전세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대출 조건에 전입지 변경이나 실제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지는 계약서상과 일치해야 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대출 연체나 이자 조건 등도 주의해야 하니 대출 기관과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방 전입신고 후에도 전세집을 유지하려면 임대차 계약과 대출 조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 서울집 그대로 놔두고 지방 살면 집주인이 뭐라 안 할까? 걍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님?
- 그냥 전입신고 하면 안 되지 않나? 남친이랑 지방에서 살 거면 그쪽으로 옮겨야 할텐데...
- 그거 보통 전입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된다고 들었는데.. 유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