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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가압류로 인한 문제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1.08 09:25 · 조회수 0

전세로 살았던 집에서 2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당 지역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1월 24일에 끝나야 하는데, 25일 12월 30일에 집주인이 갑구에게 3억 가압류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걱정이 되네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8 09:27 성실회원

    전입신고 후 가압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적 대처 방법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경매, 그리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강화됩니다. 권리분석과 증거 보존이 중요하며, 대항력이 자동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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