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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당일날에 해도 되는 걸까요?


월세방을 계약하여 임대차신고는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입주일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실제 입주하는 날에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5 23:20 성실회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가 입주 당일이나 그전에 꼭 해야하는건가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5 23:26 우수회원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기존 세입자가 아직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가장 중요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5 23:29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 인도 후에 이뤄져야 대항력이 발생하니 이사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 게 유리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05 23:34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입주 후에 하려고 했는데 문제 되려나..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5 23:44 신규회원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당일에 완료해야 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5 23:53 활동회원

    확정일자 늦게 받으면 계약서 효력에 문제 생긴대요 ㅠㅠ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