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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질문


전세집에 거주 중인데, 21년도부터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고, 마지막으로 1년만 갱신을 하였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제 확정일자 전입신고 기준은 21년도부터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갱신한 25년도가 기준으로 삼겨지는 건가요?

댓글 (4) >
  • 월세살이중 2026.02.13 18:41 우수회원

    확정일자 보통 마지막 계약 기준 아닌가요? 21년이면 좀 오래된 거 같은데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3 18:48 성실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마지막으로 갱신한 2025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가장 최근에 전입신고한 날과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이전 계약의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전입신고가 있더라도 2025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 유효기간은 따로 없지만, 임대차계약 갱신 시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 발생 시에는 최신 확정일자가 우선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 청약준비중 2026.02.13 18:58 활동회원

    계약갱신할 때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기준일 거 같은데…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3 19:04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랑 다르던데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