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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한 달 미루기 요청, 사기 의심?
야식치킨신규회원
2026.01.09 16:15 · 조회수 0

신혼부부인 저희는 2년째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위해 월세 인상에 동의했고, 서류 작성을 위해 만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달만 미루어 주길 바란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일까요? 한 달 미룬 뒤에 다시 신고하라는데, 갑자기 이유를 모르고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주까지 빨리 처리해달라는데,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9 16:17 활동회원

    전입신고 사기 의심 시에는 즉시 임대인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경찰 신고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복 계약 여부 파악과 연락 두절 시 대응, 법률상의 조치와 보증보험 청구 등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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