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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지금 사는 집은 9월에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은 2000만 원입니다). 제 상황 상으로는 다른 집을 찾아야 합니다. 알아본 집은 보증금이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집주인과 협의해서 9월 전에 새 세입자가 나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9월 만기 이후에도 집이 비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이사할 새 집을 찾으면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할까요? 새 집은 등기상 주인이 30년째 소유하고 있고 근저당이 없으며 매우 깨끗한데, 현재 집을 나가는 것을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07 20:07 활동회원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7 20:12 신규회원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대항력은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7 20:15 성실회원

    보증금 관련 약속 잘 해두셨으면 이사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해도 문제 없을 듯

  • 부동산발품중 2026.02.07 20:21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가는 날 바로 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언제까지라는 법은 없대요.

  • 직접발품파 2026.02.07 20:25 신규회원

    새 집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사 당일이나 입주 직후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7 20:33 성실회원

    근저당 없고 오래된 집이면 아무래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전입신고는 집 넘어가고 바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