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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세대분리 가능 여부


형부네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형부네는 전세이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럴 때, 전입신고 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청약을 준비 중인데, 세대를 분리할 수 없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2 17:08 활동회원

    전입신고 시 형부 세대와 세대분리하는 것은 무주택자가 별도의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형부의 세대주와는 다른 주소에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해야 해요. 전세로 형부가 거주하는 집에 같이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청약 무주택자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거주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인정되고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주민등록상 전입만 할 경우 세대분리가 어려우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2 17:17 신규회원

    세대분리 안되면 청약 불이익 크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2 17:20 신규회원

    전입신고 할때 세대분리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헷갈림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2 17:28 신규회원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할까 싶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