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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


전세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 집에는 장모님, 저, 아내, 미성년자 자녀 두 명까지 5명이 살았고, 장모님이 세대주였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어 새 집에서는 제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제 어머니가 진행하고 세대주가 되었는데, 새 집에는 제 어머니, 저, 아내, 자녀 둘 모두 5명이 전입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잔금일에 바빠 모바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와 아내, 미성년자 자녀 둘의 전입신고를 하고, 어머니가 따로 모바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00:10 신규회원

    모르겠는데 세대주가 달라서 문제 없을려나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00:18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한사람이 다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모바일도 가능한지?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00:28 성실회원

    네, 어머니가 세대주로서 본인만 모바일 전입신고를 하고, 질문자님께서 나머지 가족 4명(본인, 아내, 자녀 2명)의 전입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와 세대원 각각 신고가 가능하며, 세대주 변경과 함께 가족 구성원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입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또는 본인 인증 수단)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인 어머니가 잔금일에 바쁘면 본인이 미리 준비해 가족 전입신고를 해두고, 어머니는 본인만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 전입신고 시기와 절차를 계약일과 맞춰 차질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00:32 우수회원

    그냥 어머니가 한번에 다 하시지 왜 나눠서 하려 하는지 모르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