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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11 15:01 · 조회수 0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새 집 계약일이 더 빠릅니다. 그럼 이사갈 집의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1 15:02 신규회원

    보증금 돌려받은 후에 이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입신고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 전입신고 전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등 안전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없이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임대차 분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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