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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

blink1ST
2026.03.22 13:52 · 조회수 1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계약서상으로 계약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 후 1~2주 뒤에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이해야 한다는데, 이 확정일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출신청용으로 이미 신고필증을 냈다면, 따로 처리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걸까요? 확정일자/신고필증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확정일자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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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무주택자ㅈㅌ1ST2026.03.22 14:08
    전입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해요.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자동 연동되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챙겨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전입신고만으로는 임대차 권리 보호가 완벽하지 않으니 확정일자도 계약 즉시 받는 것이 중요해요!
  • 신혼부부14TH2026.03.22 14:18
    전입신고는 보통 빨리 하는게 좋다던데 1~2주 뒤에 하면 찝찝하지 않으려나? 그냥 내 생각임ㅋ
  • user1ST2026.03.22 14:27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하는 절차예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쉽게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만약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임대인41ST2026.03.22 14:35
    확정일자라는 게 계약서에 날짜 찍는 거 말하는 거 맞나? 그냥 계약한 날짜 적어주는 그런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