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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주택청약당첨 유불리


서울로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입신고는 본가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일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경우, 취업기간 동안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청약 당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9 00:21 성실회원

    전입신고랑 청약 당첨은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별 영향 없을거 같은데

  • 부동산발품중 2026.02.09 00:30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구청)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상(예를 들면 직전년도 평균 월수입 90만원 이상)이라면 나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니 소득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 직접발품파 2026.02.09 00:34 신규회원

    그냥 청약은 계속 청약 통장만 잘 유지하면 되는거 아니야?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9 00:38 성실회원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전입신고를 하면 고향 주소지가 주거지로 인정되어 청약 1순위 조건을 더 빨리 충족할 수 있어요. 특히 무주택자거나 1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청약 우대가 가능하니 전입신고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9 00:48 성실회원

    음.. 전입신고 하면 청약 가점에 영향을 준다던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네 ㅠ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9 00:52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정정으로 처리되며, 세대분리와 세대주 변경을 함께 하면 1순위 자격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하면 세대로 분리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