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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월세 관련 질문


지금 사는 집이 전입신고 월세인데, 계약날짜보다 먼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새 집은 버팀목대출과 전세 대출로 잔금을 치르는데, 임대인이 사업자여서 월세를 5% 인상해야 한다는데,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대출이 나올지 확신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사 전에 짐만 미리 옮기면 되는 걸까요? 이미 가계약금을 내어놓은 상황이어서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1 12:41 성실회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조건을 우선 지켜야 하며, 계약 기간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위약금이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월세 인상은 임대인의 권리지만,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와 인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면 계약 파기 전에 대출 상담을 먼저 받고, 가계약금 반환 조건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짐만 미리 옮기는 것은 계약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니 주의하시고, 계약 파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