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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할까요?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9 18:50 · 조회수 0

전세임대인인데 전세계약 만료일이 일요일이어서, 보증금반환은 평일에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전입신고와 보증금반환은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전입신고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제가 이사한 후에도 거주한다고 합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9 18:53 신규회원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소로 이사했음을 신고하는 행정절차이고,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전을 반환하는 민사적 의무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일 또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 여부나 전입신고 시점과 별개로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이 이사 후에도 거주한다면 사전에 합의가 필요하며, 무단 점유 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달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 종료 후 신속한 보증금 반환과 전입신고가 원활한 계약 종료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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