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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한 달만 미룬다는 집주인의 요구, 사기 의심?
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6.01.09 16:31 · 조회수 0

신혼부부로 2년째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계약을 위해 서류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 달만 미루라는 부탁을 하네요. 이게 사기일까요? 다음주까지 빨리 빼달라는데,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대충 알아보니 세입자에게는 좋은 게 없다며 거절했더니, ‘몇억도 아니고 몇천 보증금 가지고 전입신고를 안 빼주면 대출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이사를 가는 게 맞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9 16:33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보증금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미루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지고,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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