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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의 문제
스킨유혹중우수회원
2026.01.12 00:39 · 조회수 0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오피스텔 월세를 임의로 계약하고 1년 뒤 계약이 종료돼 퇴거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하려 했지만 실패하여 오피스텔은 1년 동안 빈 집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데요. 벌금은 언제 내야 하고, 거의 반 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2 00:41 신규회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벌금이 바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세요. 과태료는 신고 시점에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의무이므로 빠른 신고가 문제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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